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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어떤 직업인가? 신청과정과 급여 ,선발과정 알아보기
최근들어 국가에서 많은 출산 정책 장려를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에 아이돌보미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궁금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급여는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돌보미로 선발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간단하게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주로 하는 역할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활동이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주 활동: 아동의 집에서 직접 돌보는 형태.
부모가 외출하거나 일을 할 때 필요로 하며, 아동의 나이와 필요에 따라서 업무가 달리질 수 있다.
또, 아동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학교나 학원 등으로 등하교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게 필요한 자질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의 올바른 정서적 발달과 신체적인 활동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습을 시키는 등 전문적인 교육 연수를 통해 이러한 교육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돌봄 활동을 통해 아동의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아이돌보미는 2가지 항목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활동희망자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모집기관과 서류접수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존재합니다.
▶신청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해서) 1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면접 심사 통과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합니다)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과 관련된 항정신성의학품 중독에 대한 검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명칭에 관계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급여 통장 사본 1부
3)3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는 선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정규 아이돌보미의 선발은 정규 면접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단은 보육 관련전문가, 심리상담사, 지자체 공무원등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라도 자격을 갖춘 자인지 평가합니다.
심사기준
심사기준은 아이돌보미의 기본적인 인성과 능력,건강, 자격을 평가합니다. (봉사성이 있는지,자질 및 인성, 아이돌보미 활동의 지속 여부, 건강 등 다양하게 고려)
국가유공자는 국가 유공자법에 따라서 동점자 기준 가점을 부여합니다.
최종선발은 위원별 심사점수를 평균을 나눠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를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만약 인적성 검사 결과에서 주의관찰이나 주의 요망 등급이 나올 경우 면접 점수가 60점 이상이여도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
신규채용을 할 경우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에 대해서 재검사, 상담을 실시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에 신청하려는 데 내가 결격사유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이러합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외에도 아동관련 범죄관련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중, 벌금형인 사람이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두 아이돌보미로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급여(활동수당)
기본급
2024년 1인 아동 아이돌봄 기준으로 활동수당은 이러합니다.
- 시간당 기본 시급: 10,110원입니다.
서비스 종류 | 추가수당 (시급) |
시간제 기본형/영아 종일제 | 기본 시급(10,110원) |
시간제 종합형 | +3,480원(13,590원) |
질병감염 아동지원 | +3,040원(13,150원) |
기관연계 서비스 | +7,580원(17,690원) |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을 맡는지, 어떠한 서비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시급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동시간에 2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이 더 지급되는데요.
-아동추가에 따라 2명 5,055원, 3명 (10,110원)
-야간과 휴일,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내가 야간에 2명의 아동을 시간제 종합형으로 돌보게 되면 1시간당, 25,440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수당
▶ 활동수당 이외에는 주휴일, 야간,휴일,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서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
▶아이돌보미는 명절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명절 일로부터 7일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사람이며 기본 상여금으로 연 20만원(1회 10만원 지급됩니다.)
5년이상- 연 60만원 | 5년 미만 연 40만원 | 3년 미만 연 20만원 |
명절일 도래전에 지급
교통비 지급
▶이동거리에 따라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1일 1회에 한해 지급되며, 교통비 지급 여부 판단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도 3KM~6KM미만 : 4천원 | 편도 6KM이상~10KM 미만:6천원 | 편도 10KM 이상: 1만원 |
아이돌보미 추가 정보
아이돌보미를 하는 데 있어 국가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이나 아이돌보미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꾸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자격증도 꼭 따셔서 직업 만족도도 올리고, 더 좋은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